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8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677, 1988.09.19)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77, 1988.09.19 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 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여부 나. 건물신축시 건설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의뢰시 정상가액의 산정 및 판단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