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677, 1988.09.19)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77, 1988.09.19
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 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여부
나. 건물신축시 건설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의뢰시 정상가액의 산정 및 판단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