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취득가액은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법인22601-513, 1988.02.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13, 1988.02.22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동부동산을 양도시 특별부과세 계산시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법인22601-513, 1988.02.22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