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금액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하가 1989.01.16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제조업으로서 리스회사를 통해 운영리스로 기계시설을 도입하였는바, 조감법 71조 1항, 13조 2항 1호의 시설투자중 운영리스시설도 시설 투자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4.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