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선원송출 대리점회사는 서비스수수료 수익금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선원송출 대리점회사로서 서비스수수료 수입금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교정회계처리방법도 무방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대리하여 을종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선원 송출회사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8-2-1...63 【지급조서의 제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