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 선원 송출업무에 대한 회계처리방안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30
선원송출 대리점회사는 서비스수수료 수익금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선원송출 대리점회사로서 서비스수수료 수입금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교정회계처리방법도 무방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대리하여 을종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선원 송출회사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8-2-1...63 【지급조서의 제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