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교댄스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30
사교댄스 주식회사 설립 및 해산, 주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규정에 의하며 무도장설치의 인허가사항 등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에 질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당청 소관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주식회사의 설립 및 해산과 주식관리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무도장의 설치에 관한 인허가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에 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기에서 무도(사교댄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목적란에 가. 무도 책자 판매 나. 무도 기구연설및 판매 다. 무도장 설치 및 무도 연수제도 보급 기타 등등하여 법원에 등기를 필하고 세무서에는 무도책자(댄스교본) 판매 및 서비스업이란 업태로 사업자 등록하여 주무관청의 등록이나 인, 허가없이 본점대표이사의 사령장만 발급받어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는 달리 무도장(사교댄스실)을 설치하여 무도(사교댄스)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떻게 해서 안되며 위법은 어떤법에 해당하는지의 질의함.. 나. 주식회사을 설립한 당시 자금이 3백만원 또는 6백만원으로 설립등기하여 지점을 수십군데 심지어는 70개 80개 이상식을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아무 법적 하자 없는지 질의함. 다. 1985년부터는 주식회사를 설립할려면 자본금이 5천만원이야만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더라도 유명무실하면 폐쇄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85년 이전에 주식 자본금이 3백만원, 6백만원 혹은 3천만원으로 설립된 주식은 단기적으로 처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처리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의 질의함. 라. 주식회사 자본금이 3만원 또는 5백만원인 회사를 하루에 시외로 지점을 7군데 이상 심지어는 13개 이상씩을 지점을 설치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명칭은 어떤식으로도 명시 기재할수 있는지 질의함. 예를 들면 ○○무도개발주식회사라 해야 하는데 ○○무도개발협회회사로 기재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장에게 사령장을 줄때는 ○○무도개발협회회사 지부장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적 근거 지점을 설치하는데 회사 대표이사와 합의하여 돈을 주고 지점장을 사령받는 것은 하자가 없는지 여부. 바. 주식회사의 설립당시 정관작성은 법적 절차사항이 있는지 질의함. 무한정작성 할수 있는지의 여부 주식회사의 정관은 법원에 등기를 할때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인지와 무도 주식회사 정관의 합법적성의 여부. 사. 주식의 허가 감독정에 대해서 질의함. 아. 무도 주식회사가 지점장에게 무도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하고 무도 경기대회 개최 및 하는 사업행위는 할 수 있는지 여부. 자. 무도 교습 허가청이 없으니깐 무도 교습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애매하다는 말을 들었는 바 이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