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30
수익사업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당해 채권등의 발행인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할인액 및 상환익이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금액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이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금융기관이 발생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을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당해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할인 액 및 상환 익과 채권이나 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매매익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법 32조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육성법과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으로 공제사업(주무장관 승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나. 본 공제사업은 회원사 상호 공제업무로서 수입금액 중 제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산업금융채권 매입)으로 조성하고, 이자 발생 시 소요되는 금액은 조성된 기금으로 지불하고, 부족 시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분담비율에 의거 거출하여 보상하려고 합니다. 다. 상기의 업무 수행 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