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30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격을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산입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5.07.01자로 개인 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1985.07.01일자로 개인 기업을 폐업하고 동일부터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중소기업 계열화촉진법에 의한 계열회사로서, 자동차부품을 개발, 판매함에 있어서 기존의 제품은 전례에 의한 단가로 납품하고 있으나, 신제품은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하면 수요기업이 추정가격으로 납품단가를 정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 1개월 내지 2개월 후 납품단가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가확정에 따른 차익이 다음과 같이 발생되었을 때 ₩100은 어느 쪽의 소득으로 세무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제) 1985.06.20 개인기업 명의로 납품 1,000원 1985.08.10 수요업체와의 단가확정 1,100원 (1) 개인기업의 매출로 본다. (2) 법인기업의 매출로 본다. 다. 첨언하면 현물출자에 따른 양수도 계약서에는 양수자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자가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예규에 의하여 "사업 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 자가 승계 받는 부분에 한하여 사업 양수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재무부 조법 1265.2-1045,1984.09.29)고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