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720, 1986.12.1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옥부속 토지 중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 양도차익의 귀속시기 여부.
| 가. | 대금청산일 | (1990.03.24) | 갑설 |
| 나. | 소유권 이전 등기일 | (1990.04.06) |
| 다. | 토지의 사용수익 약정일 | (1988.09.23) | 을설 |
| | 토지의 실제 사용일 | (1988.10.31)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