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자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시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4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내용 (법인1264.21-592, 1984.02.15)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592, 1984.02.1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8 (1) 기준시가 ⓐ 9,000 (2) 시가표준 ⓐ 1,533 나. 1988.08 ⓐ 1,500 양도 ○ A법인과 갑과의 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저가부분 ⓐ7,500의 과세소득 합산여부 ※ 법인1264.21-592, 1984.02.15 법인이 자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