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내용 (법인1264.21-592, 1984.02.15)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592, 1984.02.1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8
(1) 기준시가 ⓐ 9,000
(2) 시가표준 ⓐ 1,533
나. 1988.08 ⓐ 1,500 양도
○ A법인과 갑과의 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저가부분 ⓐ7,500의 과세소득 합산여부
※ 법인1264.21-592, 1984.02.15
법인이 자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