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4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는 계속 검토 중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자소득공제여부 (1) 설립 1985.04.10 외국인 투자 인가 신청(합작투자 : 외국인(법인) 35%, 내국인(법인) 65%) 1985.05.09 외국인 투자 인가 (재무부장관) 1985.06.05 법인 설립(수권자본 : 25억 6천 5백만 원, 납입자본 : 8억 5천5백만 원) (2) 계획 증자: 1차 875백만 원(US$ 998,630) 2차 17억 원(US$ 200만) 3차 17억 원(US$ 200만) (3) 세법상 의문점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인가액 US$ 2,000,000을 당초 납입하지 않고 자금관계로 분할 납입하였을시 법인세법 제10조 3에 규정한 증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외국인투자의 인가】 ○ 외자도입법 제11조 【출자의 목적물의 납입】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