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는 계속 검토 중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자소득공제여부
(1) 설립
1985.04.10 외국인 투자 인가 신청(합작투자 : 외국인(법인) 35%, 내국인(법인) 65%)
1985.05.09 외국인 투자 인가 (재무부장관)
1985.06.05 법인 설립(수권자본 : 25억 6천 5백만 원, 납입자본 : 8억 5천5백만 원)
(2) 계획
증자: 1차 875백만 원(US$ 998,630)
2차 17억 원(US$ 200만)
3차 17억 원(US$ 200만)
(3) 세법상 의문점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인가액 US$ 2,000,000을 당초 납입하지 않고 자금관계로 분할 납입하였을시
법인세법 제10조
3에 규정한 증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외국인투자의 인가】
○ 외자도입법 제11조 【출자의 목적물의 납입】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