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며, 1985.12.31 이전 과세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으나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완성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의 규정을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빌딩을 신축분양(부동산매매업)함에 있어서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 [ 회 신 ] |
| 4. 질의 4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22601-1543, 1986.05.12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손익귀속년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질의1]
법인세법상의 문제
정관상의 사업목적이
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나. 토공사업
다. 설비공사업
라. 위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가 건설, 도매, 부동산이며, 사업종목이 토공, 설비, 조명기구, 전자전기제품 매매, 임대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빌딩(용도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을 하도급 방법에 의하여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판매손익(매출)인식의 시점 여부.
(A설)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판매 손익을 인식하거나 또는 당해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대금의(계약금을 포함)일부를 받은 날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를 적용)로 보아 판매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B설)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소유권이 전등기일 또는 인도일 3가지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판매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질의2]
소득세법상의 문제
위와 동일사례에 있어서 해당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기준에 따라 판매 손익을 인식하여야 되는지 여부.
(C설)
-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또는 동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당해 건축물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판매 손익을 인식하거나, 또는 당해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
)에 인도할 수 있는 상태(부동산매매업)로 보아 판매 손익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완성된 상태에서 대금의 일부(계약금 포함)만을 영수한 때 (동 시행령 제107조 제1호)에 인도할 수 있는 상태(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로 보아 판매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D설)
-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또는 동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 3가지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에 판매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질의3]
특별부가세 문제
위의 질의 1의 경우에 있어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손익귀속년도
개인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판매(주택분양)손익의 귀속년도는 다음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E설)
- 질의 2의 (C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을 적용한다(다만,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점만 다름)
(F설)
- 질의 2의 (D설)에서와 마찬가지 논리로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