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게기된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표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의 해당업종에 해당 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