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자부품 및 재료업종 중 소형전동기에 속하는 동기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7
전자부품 및 재료업종 중 제15항 소형전동기(중량1kg 이하의 것으로서 동기식의 것과 직류전압 4.5V이상의 직류식의 것에 한한다)에서의 동기식의 것이란 상공부 전자부품과로 질의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는 상공부 전자부품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별표2>의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중 전자부품 및 재료업종 중 제15항 소형전동기(중량1kg 이하의 것으로서 동기식의 것과 직류전압 4.5V이상의 직류식의 것에 한한다)의 동기식의 정확한 개념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