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한 경우에도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업은 대도시안(서울)에서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본인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그런데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 전의 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기본통칙이 있습니다.”
가. 위 경우 저희처럼 토지 건물등을 임차하여 당해 공장 시설을 본인이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할 때 (당기업은 현재 가동중인 공장을 이전시 완전폐쇄)임대자가 현재 당기업이 임차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 해주었을 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나. 아니면 임차자인 경우는 (임대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 임대 해주어도) 해당되지 않아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