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건설의 착공인지 완공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