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08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판지 상자의 제조에 관련된 기계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에 의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 프린트슬로터: 골판지상자제조기계 ○ 홀더글로우: 접착기계 ○ 후렉소: 특수인쇄잉크로서 D.G.S.잉크보다 점도가 낮도록 개선한것 ○ 후렉소프린트슬로터: 후렉소잉크를 사용하는 상자제조기 ○ 1989.02.23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8개정 - 개정전 : 후렉소홀더글오기, 프린트슬로트기 열거 - 개정후 : 열거되었던 명칭이 바뀌어 기능별로 열거함. (갑설) - 프린트슬로터 및 후렉소 프린터 슬로터가 개정후 별표8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홀더글로우 및 후렉소 홀더 글로우도 별표8의 기능을 갖고 있을때 조감법 제71조 적용이 가능하다 (을설) - 개정전 별표8에 명시되었던 프린트슬로터와 후렉스홀더글로우만 공제할 수 있다. (병설) - 프린터슬로터,후렉소프린트슬로터, 홀더글로우후렉소홀더글로우 모두 투자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