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판지 상자의 제조에 관련된 기계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에 의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8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 프린트슬로터: 골판지상자제조기계
○ 홀더글로우: 접착기계
○ 후렉소: 특수인쇄잉크로서 D.G.S.잉크보다 점도가 낮도록 개선한것
○ 후렉소프린트슬로터: 후렉소잉크를 사용하는 상자제조기
○ 1989.02.23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8개정
- 개정전 : 후렉소홀더글오기, 프린트슬로트기 열거
- 개정후 : 열거되었던 명칭이 바뀌어 기능별로 열거함.
(갑설)
- 프린트슬로터 및 후렉소 프린터 슬로터가 개정후 별표8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홀더글로우 및 후렉소 홀더 글로우도 별표8의 기능을 갖고 있을때 조감법 제71조 적용이 가능하다
(을설)
- 개정전 별표8에 명시되었던 프린트슬로터와 후렉스홀더글로우만 공제할 수 있다.
(병설)
- 프린터슬로터,후렉소프린트슬로터, 홀더글로우후렉소홀더글로우 모두 투자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