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세무계산상의 차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판제조업체로 주요 원자재인 원목을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하고 BANK'S USANCE 금융을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현행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BANK'S USANCE에 대한 지급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해석은 매입부대비로 계상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내용]
기업의 회계처리는 상기 BANK'S USANCE이자를 금융비용으로 계산하여 손익계산을 하고 사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 의한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기업 회계기준(금융비용)과의 차이금액을 세무조정 신고시 손금산입 또는 손금 불 산입하는 신고조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