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06
금융리스에 의한 고정자산의 구입은 자금의 원천이 리스회사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회신]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당기에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을 경우 밥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에 의한, 지급받은 보조금중 당기에 일시 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당기에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습니다.(고정자산의 구입가액은 9천만원이며, 당기분 리스료는 15백만원임) ○ 이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 에 의한, 지급받은 보조금중 당기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9천만원임 (을설) 1천 5백만원임. (병설)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