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리스에 의한 고정자산의 구입은 자금의 원천이 리스회사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전 문
[회신]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당기에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을 경우 밥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에 의한, 지급받은 보조금중 당기에 일시 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당기에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습니다.(고정자산의 구입가액은 9천만원이며, 당기분 리스료는 15백만원임)
○ 이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1항
에 의한, 지급받은 보조금중 당기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9천만원임
(을설)
1천 5백만원임.
(병설)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