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 임야의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임야 등의 취득원가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채취비용, 운반비 등은 당해 사업의 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임야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를 말하는지, 매립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 임야의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 후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에 의한 면허를 받아 사업시행중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주재료인 토 사석 채취용으로 취득한 임야 등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토 사석 채취용 임야 등의 취득가액과 토 사석 채취·운반비용의 처리
(갑설)
- 임야 등의 취득원가를 재고자산으로 처리 후 취득원가에 각 사업 연도의 채취량을 곱하고 총 채취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토 사석 채취비용·운반비용 전액을 당해 사업의 원가로 처리하고 토 사석 채취 완료 후의 형질·면적 등이 변형된 임야 등은 부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임야 등의 취득원가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매립공사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취득가액 전액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고 토 사석 채취비용· 운반비용 등은 당해 사업의 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 임야 등의 취득원가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채취비용·운반비 등은 당해 사업의 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질의2]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상기 병설이 합당한 경우)
(갑설)
- 건설자금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을설)
-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