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의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의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대리인(Agent)에게 사전약정없이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 단가 차이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수수료
①사전약정에 의한 금액 : F.O.B가격의 2%
②사후추가지금 : $1.5-$1.3 = $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