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현금 및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현금 및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하여 법인세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정리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 정리채권의 손금산입액 계산 방법은
정리채권 100,000원 <-(상계)-> 주식1주(액면가 1,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6...9 【】
○
회사정리법 제22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