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주가공업체에 시설지원비 지출시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3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현금 및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현금 및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하여 법인세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정리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 정리채권의 손금산입액 계산 방법은 정리채권 100,000원 <-(상계)-> 주식1주(액면가 1,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6...9 【】 ○ 회사정리법 제22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