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위탁판매물품의 운반비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운반비를 수탁판매자가 위탁자에 청구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대행 지급한 금액은 수탁판매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탁 판매물품의 운반비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운반비를 수탁판매자가 위탁자에 청구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대행 지급한 금액은 수탁판매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행지급 사실은 운반비의 귀속, 수탁자의 업태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위탁판매자 -------(위수탁판매)------- 수탁판매자
○ 제품의 운송을 위한 차량수배 - 수탁자
○ 제품의 운송비 - 위탁자부담
○ 운송업자들이 직접 위탁자로부터 운송료를 받아야하나 수탁자가 위탁자에 청구하여 운송업자에게 지급대행시
-> 운송료가 수탁자의 수입금액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