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인계받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07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68, 1989.02.01) 및 법인세기본통칙 2-6-3...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8,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법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전사용인의 퇴직금을 미지급퇴직금으로 하여 양수하고 퇴직소득신고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을 개인사업자에로 무한기간을 포함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