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 지급금액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 사용하여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수 있도록 작성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지급조서제출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연장작업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갑설에 의하여 소득세와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함에 있어서 "일"의 계산은 당일 오전 0시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4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 지급금액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5호 서식)을 사용하여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수 있도록 작성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제출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일용근로자 노임지급시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 제3항
의 적용에 있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기본일당 : 07:30 - 18:30 작업
ㆍ 기본일당에서 3시간 연장작업의 경우에는 기본일당의 50%를 추가지급함
- 야근 : 18:30 - 익일 06:30 작업
ㆍ 야근시에는 기본일당의 1.5배를 지급함
- 철야작업 : 07:30 - 익일 06:30 작업
ㆍ 철야작업시에는 기본일당에 3배 지급함
[질의]
가. 기본일당 \14,000의 노무자가 3시간의 안정작업을 한 경우에 노임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본일당 \14,000과 연장근로수당 \7,000을 합산하여 1일 수령액이 \21,000이므로 일급여액은 \21,000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소득공제액 \15,000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 세액에서 산출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지급액 : \21,000
- 근로소득공제 : \15,000
- 과세표준 : \6,000
- 산출세액 : \360 (\6,000×6/100)
- 근로소득세액공제 : \108
- 원천징수 소득세 : \252(국고금 단수절사법에 의거 10원미만 절사
(을설)
- 1일 수령액 \21,000중에서 \7,000은 연장작업수당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14,000이 되며 근로소득공제액 \15,000에 미달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수 없다.
나. 기본일당 \14,000인 노무자가 09월 03일 07:30부터 09월 04일 06:30 까지 철야작업 (노임 \42,000), 09월 04일 18:30부터 09월 05일 06:30 까지 야간작업 (노임 \21,000)을 한후 09월 05일 15:00부터 23:00 까지 작업 (노임 \21,000)을 한 경우에 09월 03일, 09월 04일, 09월 05일의 일급여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기본일당 \14,000인 노무자가 09월 02일부터 연속하여 07일간 야근 (18:30 -익일 06:30)을 한 경우 노임 \147,000을 지급하는 때에 09월 02일부터 09월 09일 까지 매일의 일급여액은 각각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라.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 당해 일용근로자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급하여야 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 형식은 어떤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