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평가세를 미납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0
자산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0.09.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다음해의 재평가일”은 1991.09.01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자산재평가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퍙가 특례규정(조감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190.09.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 -> 연부연납의 기준일이 되는 “다음해의 재평가일” ○ 재평가세를 미납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재평가신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