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 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 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E에는 동법 제86조에 의거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창업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건축외장재)로 단종건설업면허 소지
○ 생산형태(건설회사와 도급계약,대리점주문 2종류)
[질의]
○ 건설회사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한 동공사에 투입된 생상품의 수입금액 처리방법은[제품매출(제조업)또는 공사(시공)수입(건설업)인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시 감면대상소득금액 범위는(소득금액총액인지, 제조업영위와관련 소득금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