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 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 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E에는 동법 제86조에 의거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창업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건축외장재)로 단종건설업면허 소지 ○ 생산형태(건설회사와 도급계약,대리점주문 2종류) [질의] ○ 건설회사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한 동공사에 투입된 생상품의 수입금액 처리방법은[제품매출(제조업)또는 공사(시공)수입(건설업)인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시 감면대상소득금액 범위는(소득금액총액인지, 제조업영위와관련 소득금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