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03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재평가 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의 재평가 결정 통보가 없는 경우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여부. 가. 재평가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다. 나. 재평가 신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다. 재평가결정이 없으므로 감가상각 할 수 없다. | 01.01 | 03.30 | 12.31 | | | | | | | | | | | | | | | | | | | | | 재평가일 | 재평가 신고일 | 사업연도 종료일 | 재평가 통지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