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재평가 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의 재평가 결정 통보가 없는 경우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여부.
가. 재평가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다.
나. 재평가 신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다. 재평가결정이 없으므로 감가상각 할 수 없다.
| 01.01 | 03.30 | 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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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일 | 재평가 신고일 | 사업연도 종료일 | 재평가 통지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