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후 2년이 경과된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나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토지를 국군의 날 행사에 제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를 사용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1987.02 취득
1987.06~1987.11 국군의날 행사제공
1987.02~1989.02 2년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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