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상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상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수산물 종합식품 연쇄점(대형슈퍼마켓)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나. 본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상품 농수산물 청과물 생선 야채 등은 주로 ○○시장에서 매입하게 되는 데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법에 의한(간이 또는 세금 계산서) 징빙구비가 곤란하여 질의함.
(1) ○○시장에는 일정한 가게를 가지고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에게 구입하는 경우에 증빙구비가 가능하기는 하나 그 가게와 판매장소가 멀어 회피하는 경향입니다.
(2) 지방에서 생산자가 화물트럭으로 싣고 와서 차량에 적재한 채로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증빙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데 사제 영수증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3) 생선종류 일체는 100% 가락동 노점상인의 손을 거쳐서 구입하게 되는데 노점상인은 법정증시 교부의 무면제자라고 사료되는 바이며 이들은 아예 사제 영수증도 거부하는 현실인바 이에 대한 증빙 처리 여부
(4) 농어촌 현지에 가서 마늘, 고추 등을 생산자 개개인으로부터 수매해 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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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