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국민주택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5년간 임대 후 분양할 조건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동 아파트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장 여부.
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지 여부.
나.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사업장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