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토지 등을 저가 양도시 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6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함에 있어, 동법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함에 있어, 동법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공단에 양도가격(평당 10,000원, 원시취득가격 + 금리감안)과 시가(평당 25,000원) 감정가격과의 차액(평당 15,000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저가양도로 인한 기부금에 해당 여부 (갑설) - 기부금 해당한다. (을설) - 기부금 해당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정의】 ○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용지등의 처분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