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에서 공업단지내로 공장이전 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직할시 ○○구 ○○동에서 ○○.○○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 ○○구 ○○동에서 ○○ㆍ○○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조감법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