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직할시에서 공업단지로 공장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6
직할시에서 공업단지내로 공장이전 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직할시 ○○구 ○○동에서 ○○.○○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 ○○구 ○○동에서 ○○ㆍ○○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조감법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