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구 공장 양도 후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도 양도 전 구공장이 신 공장으로 이전된 것이 장부 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거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구공장양도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사납장을 임차하에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도 신공장시공 및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해당되고, 양도전 구공장이 신공장으로 이전된것이 장부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거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시설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이 신공장가액 범위에 포함되는 이전비용이며, 3. 귀질의 3의 경우 새로이 구입하여 신공장에 이설된 기계장치는 신공자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대도시내에서 가동하는 공장을 양도하고 시화공단에 이전하기위해 신공장신축이전기간(2년예상)에 다른장소를 임차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기계장치일부를 구입 시험생산을 하다 신공장준공과 함께 전부 이전할 예정인경우에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때 조감법 제42조의 적용에 있어 질의 사항임 -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중 다른업종을 영위할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자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 - 임시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임시사업장에서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비용전액이 령제 36조의 이전비용 해당여부 - 임시사업장에서 구입하는 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기계장치가 신공자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