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비 시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6
사업별 고정자산폐기손은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장부가액과 잔존가액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폐기손계상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고정자산 폐기 손의 영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잔존가액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폐기된 사업별 고정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폐기 손 계상 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법인세법상 미상각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시행령 제56조 제4항(즉시 상각의제)에 의거 잔존가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바, 내용 년 수 경과한 집기비품 및 공구류와 미경과한 고정자산이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및 진부 화하여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 산입하여 제각할 때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