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의 폐기손실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6
신골을 신신발형의 개발로 구신발형을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신발형의 개발로 구 신발형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4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발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신골은 첫째, 새로운 신발형이 개발되면 구형이 되어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둘째 수출 신발 신골의 경우는 주문생산과 같으므로 당해 수출제품 제조 후에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신골을 사용하지 못하고 고철로 매각하기 위하여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