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장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원시증빙을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산 조직에 의한 장부를 비치할 때, 전표 작성 없이 증빙에 의하여 기타 자료를 전산입력 시 적법한 장부 비치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8-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