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6
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 지급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여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 지급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소득의 실질귀속자(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대표이사 재직시 사용처불명한 채무 발생(개인은행도 어음에 법인이서) ○ 1981년 : 상기부외부채채권자의 채권소송으로 지급판결(어음발행년도 1980,1981년) ○ 1984. 1985년 :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부외부채상환과 함께 가공경비계상 -> 상기 가공경비를 익금가산 상여처분함에 있어 귀속자 여부 가. 어음을 발행한 전대표이사인지 나. 가공경비 계상한때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제1항 제1호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