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 지급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여 처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 지급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소득의 실질귀속자(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대표이사 재직시 사용처불명한 채무 발생(개인은행도 어음에 법인이서)
○ 1981년 : 상기부외부채채권자의 채권소송으로 지급판결(어음발행년도 1980,1981년)
○ 1984. 1985년 :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부외부채상환과 함께 가공경비계상
-> 상기 가공경비를 익금가산 상여처분함에 있어 귀속자 여부
가. 어음을 발행한 전대표이사인지
나. 가공경비 계상한때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제1항 제1호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