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하였으나 잔존가액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전부경과하였으나 잔존가액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리스
○ 리스기간 만료
○ 염가구매선택권행사 - 취득가액의 5%로 구매
○ 내용연수 경과되었으나 감가상각과소계상으로 잔액은 잔족가액이상
-> 염가구매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금액의 처리 여부
가. 자본적 지출 여부
나. 자본적 지출로 할 경우
(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등 처리에 따라 내용연수재계산 가능여부
(2) 종전의 내용연수 계속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등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