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6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허권자 A가 특허제품생산법인(대표이사 A)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