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허권자 A가 특허제품생산법인(대표이사 A)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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