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관세 환급금의 손금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을 참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 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조선이나 ○○중공업 등으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인 페인트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는 내국신용장에 의거 발행교부하고 Nego를 합니다. ○ 이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과 국세심판례(82부 541, 1982.06.03)의 견해가 서로 상이하여 업무처리에 관세환급금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등이 확정되어 입금되는 시점이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 【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