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종변경으로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제비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1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변경으로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제비용 여부 가. 기술자의 급여, 상여금, 후생비, 교통비 나. 기술협력회사와의 통신비, 현지파견연수비 다. 신규사업에 의한 접대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3-2...18의2 【이연계상한 접대비등의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