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변경으로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제비용 여부
가. 기술자의 급여, 상여금, 후생비, 교통비
나. 기술협력회사와의 통신비, 현지파견연수비
다. 신규사업에 의한 접대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3-2...18의2 【이연계상한 접대비등의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