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캐디 친목회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와 손금 불 산입 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1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동 골프장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동 골프장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분함.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캐디의 친목회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 여부(캐디들은 당법인의 종업원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