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동 골프장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동 골프장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분함.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캐디의 친목회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 여부(캐디들은 당법인의 종업원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