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전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전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인 이사장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어음발행후 동 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새로 취임한 의료법인의 이사장 앞으로 어음에 대한 지급판결이 내려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어음소지자들이 결재받고 있는 경우 의료법인이 장부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