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정 영업활동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지급 시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1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질의유사회신문 법인22601-2681, 1988.09.19 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대리점의 사무실개선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당해법인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2-9-2...25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표준대리점 요건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따라 가. 사무실개설지원 나. 고객카드 및 보관함 제작 배포 다. 지역별 지도구입 배포 라. 관리양식 배포 마. 기타판촉물지원 바. 판매지도사 1인당 월5만원지원 사. 의료보험가입모델대리점 월3만원~5만원 지원 [질의] 가. 판매부대비 여부 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다. 판매지도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2-9-2...25 【기타소득인 일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