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질의유사회신문 법인22601-2681, 1988.09.19 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대리점의 사무실개선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당해법인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2-9-2...25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표준대리점 요건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따라
가. 사무실개설지원
나. 고객카드 및 보관함 제작 배포
다. 지역별 지도구입 배포
라. 관리양식 배포
마. 기타판촉물지원
바. 판매지도사 1인당 월5만원지원
사. 의료보험가입모델대리점 월3만원~5만원 지원
[질의]
가. 판매부대비 여부
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다. 판매지도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2-9-2...25 【기타소득인 일시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