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1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31, 1988.07.29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사고 만근수당 5,000원 나. 절수당 17,448원 다. 교통비 1일 800원×30일=24,000원 제가 재형저축 월 10만원 저축하여 기부금 15,000원도 여태께 내면서 세금 공제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0월분 급료 봉투에서 세금이 공제되어 있어서 회사에 물어보니 임금이 올라 위 3가지 내용도 평소에는 별도로 지급되었고, 요본에는 위 3가지가 급료 봉투에 포함시켜 세금 내용이 왜 이래 많은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난 03우경 노동부장관께서 교통비와 식대는 복지측면에서 지급된다는 말씀이 신문지상 통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급료봉투 06, 07, 08월분을 복사해서 보냅니다. ※ 법인22601-2131, 1988.07.2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 (퇴직자의 경우는 퇴직하는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구체적인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전화 : 해당국번-2100번)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