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27, 1987.04.02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의 보험가입 개요
당 회사는 외국인 합작기업으로서 화공약품 등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에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1,000일분(3년)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회사는 동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1년 단위로 산재보험,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료만 지불하여 왔으면 만기시 1건의 보험금 환급도 없었습니다.
나. 갑근세 해당 여부에 대한 견해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0호
에 의거 갑근세 해당사항이다.
(을설)
- 각 직원들은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실제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여 만기시에도 확정된 환급수익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수익 예상액은 본인의 소득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각인에 대한 갑근세 해당사항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