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1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827, 1987.04.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여 기업주가 보험료를 불입 하였을 경우 당해 종업원들은 그 보험료 액수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된다고 세법상 되어 있는가 봅니다. 나. 그러나 빈약한 개인기업으로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기업 도산등 일시 전직원 퇴직시 퇴직금등 제반 부채 청산) 사내보다는 사회에 저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직원들 명의를 빌려 단체 복지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익자는 기업주입니다. 직원들의 명의만 빌렸을 뿐입니다. 그 증거로는 3년, 2년, 1년 전에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보험가입도 단 1건도 해약한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도 기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기 때까지 불입할 것입니다. 다. 이러한 경우에 그 종업원들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