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형성 저축과 증권저축 세액 공제 순위 여부
○ 증권저축과 재형저축 동시 가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