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동조 제5항 및 동 규칙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50년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토지 취득
○ 1989년 사원APT 건설착공
○ 1990년 08월 사원APT 준공, 입주
[질의1]
비업무용부동산적수계산 제외 시기를 질의함.
[질의2]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