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총액의 내용 및 어음부도액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 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총액 10,000 천원
○ 어음부도액 7,000 천원
○ 대손처리 가능한 금액을 질의함.
(갑설)
- 9,990,000원
(을설)
- 6,99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