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불용자산을 지정기업이 아닌자에게 매각시 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08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총액의 내용 및 어음부도액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 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총액 10,000 천원 ○ 어음부도액 7,000 천원 ○ 대손처리 가능한 금액을 질의함. (갑설) - 9,990,000원 (을설) - 6,99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